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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김경수 재판 병합 21일 결정

입력 : 2018-09-06 19:43:31 수정 : 2018-09-06 1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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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첫 공판준비기일 / 특검 “金지사 혐의 부인, 따로 원해”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과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1) 경남도지사 사건을 함께 심리할지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기소 후 첫 재판이다. 법정에는 김대호(60) 특별검사보가 직접 출석했다.

김씨 등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법리에 대해서는 살펴봐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드루킹과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등 3명이 수의를 입고 재판에 직접 나왔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혐의 상당수가 겹치는 만큼 김 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21일 다시 기일을 열고 관련 사건을 같이 심리할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 진행 관련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한꺼번에 재판을 진행해 병합 여부 등을 확정 짓겠다”고 정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경우 드루킹 일당과 달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열리는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수 등을 고려해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진행된 곳이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7만6000여개의 뉴스 기사 댓글 118만여개에 총 8840만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허락을 받아 킹크랩을 개발해 댓글순위 조작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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