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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치과위생사 노동 권리를 보장해달라"…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입력 : 2018-09-05 11:19:41 수정 : 2018-09-07 1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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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진료 현장을 보조하고 분담해왔지만 모두가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치과의사 위임 하에 위생사의 불법 진료보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과위생사들은 정당한 노동권리를 회복하고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5일 네티즌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라”며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1965년 치과위생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8만명 규모 치과위생사는 구강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하고 분담해 우리나라 치과의료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 향상에 기여해왔다고 A씨는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한해서만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재 진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다수 진료보조 행위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에 근거해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 치과위생사만 범법자가 된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A씨가 언급한 치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따라 수행하는 임무 중 불법 소지 행위는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조정 △도포마취 수행 △진료기록부 작성 등이다.

A씨는 “치과위생사들은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단체와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50년 묵인, 치과의사 단체는 자신의 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50년 회피, 법적 보장을 통해 정당히 일하고자 했던 치과위생사들의 권리는 50년간 찢기고 부서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우리나라 치과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인력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타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진 자들의 갑질 사이에서 매달 최저임금 수준으로 살아가는 치과위생사 노동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라는 말이냐며, 수십가지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해석하기 애매하다’로 고시되는 사이 진료보조로 면허 정지가 되는 순간 8만 치과위생자는 범법자가 되는 동시에 생존권까지 잃게 된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8만 치과위생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이자 국민”이라며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노동이 당당히 실현될 수 있게, 노동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적 업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열린 한국 치위생학 교육 50년 학술대회 현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동 권리 보장을 위한 치과위생사들의 노력은 지난 1월에도 있었다.

당시 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치과위생사의 법률적 인적자원 분류를 ‘의료기사’가 아닌 ‘의료인’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료기사들은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사의 진료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게 근거였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의료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아느냐며,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전환 시 관련법을 모두 개정해야 할 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치과위생사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해당 기사의 댓글에서 “치과위생사가 의료인화를 원하는 건, 의료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행위를 하기 때문”이라며 “명확한 위치를 바로잡아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 ‘치과위생사도 의료인이니 무시하지마’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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