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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로 도로명 변경 본격 추진…서훈 박탈로 개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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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4 20:58:06 수정 : 2018-09-04 2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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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인촌 김성수의 호를 딴 도로명 ‘인촌로’를 ‘고려대로’ 등으로 개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김성수의 친일 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이 지명을 그대로 쓰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다음달 중 6호선 보문역부터 안암동 고려대앞 사거리까지 약 1.2㎞에 이르는 폭 25m의 도로인 인촌로에 대한 도로명 변경안을 구청장 직권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구간은 인촌로와 인촌로 1∼30길로 이뤄져 있다.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종로구 계동의 인촌 김성수 가옥. 서울시 제공
구는 도로명 변경 계획안에서 “관련 단체들이 동상철거, 도로명 변경 등 친일행적을 지우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며 “지난 2월 김성수의 건국훈장이 박탈되는 등 정부가 김성수에 대한 친일 행위 인정함에 따라 인촌로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와 고려대 총학생회 등은 지난해 4월 ‘김성수가 징병과 징용을 선전·선동한 것은 명백한 친일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인촌로가 있는 성북구와 전북 고창군에 도로명 변경을 요구해왔다.

변경될 도로명의 후보로는 ‘고려대로’ ‘보성로’ 등이 거론된다. 해당 지역이 고려대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지역상권이 고려대를 중심으로 형성됐으므로 고려대를 상징하는 도로명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도로명 변경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라 구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사용하는 주민 과반(4871명)의 동의를 의견수렴 공고일로부터 30일 내로 받아야 한다. 특히 이 중에는 외국인 1000여명과 사업자등록자 1400여명도 포함돼 있다.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심의 결과 공고일로부터 1년간 도로명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구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도로명 변경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이런 과정이 쉽지 않고 사업자들도 주소 변경에 따른 비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주민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시민단체가 함께 나선다면 충분히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도로명을 쓰고 있는 전북 고창군은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도로명 변경 요청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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