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일 세계일보 통화에서 “병역특례제도 혜택받는 사람들은 현역병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전투경찰, 의무소방 등 전환 복무제도도 폐지되는 마당에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체육·예술 병역 특례제도는 40여년전 만들어진 제도로 당시는 수출 100만달러도 안 되던 시대”라며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현재엔 맞지 않다. 제도 도입시점을 볼 때 이제는 근원적으로 손질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폐지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치비농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에서 체육·예술 관련 병역특례제도 개선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할 경우 이후 34개월간 예술·체육 요원으로 자동편입돼 544시간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같은 특례제도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2011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의 선동렬(두번째 줄 왼쪽 세번째부터) 감독, 정운찬 KBO 총재 등 선수들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에 당시 박창명 병무청장은 “관계기관이나 관계단체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국민과 선수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체육계 등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매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해 최근 더욱 논란을 키웠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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