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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앞두고 날아온 예비군 소집통지서… 또 연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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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4 14:08:26 수정 : 2018-09-04 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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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험 코 앞에 둔 취준생 연기횟수 제한 규정 적용 받지 않고 연기 가능" 예비역 취업준비생 A(26)씨는 지난 6월23일에 예정된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6월19∼21일까지 사흘간 동원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게 됐다. 갑작스러운 소집통지에 놀란 A씨는 지방병무청에 훈련 연기 여부를 상담했지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훈련을 미뤘기 때문에 더이상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동원예비군 훈련 소집으로 몇 년 동안 준비한 공무원 시험에 차질이 빚어질까 조바심에 시달렸다. 이런 A씨를 보다 못한 A씨의 아버지는 국민신문고에 “이미 두 차례 공무원시험을 사유로 훈련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은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 아버지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 응시일(면접 포함) 까지의 기간이 동원예비군 훈련기간과 겹친다면 통상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또 다시 연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질병·천재지변·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원을 입영일 5일 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해 주게 돼 있다. 또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일(면접시험 등 포함)이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 이내인 경우 응시접수증 등을 병무청에 제출하면 연기횟수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또 연기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 별표에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이 예정된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사는 공기업과 사기업을 모두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A씨의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를 즉시 조치해 A씨가 걱정 없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원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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