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병무청장 “예술·체육 병역특례 재검토”

입력 : 2018-09-03 18:51:03 수정 : 2018-09-03 18:51: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아시안게임 계기 “제도 개선” 논란에 국방부 “원론적 입장… 의견 수렴할 것”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병역 제도 집행 부서인 병무청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기찬수(사진) 병무청장은 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예술·체육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간 예술·체육 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며, 복무기간에는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보다 길지만 경력 단절이 없다는 측면에서 큰 수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병역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국방부는 기 청장의 발언에 대해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과 관련한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예술·체육 요원 제도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