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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5조 달해… 2018년보다 3.6배 늘어

입력 : 2018-09-02 19:01:21 수정 : 2018-09-02 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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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 조세지출계획서’ / 2019년부터 지급방식 변경따라 / ‘2019년 9월에는 2018년 소득분 주고 / 12월엔 상반기 소득분 지급’ / 정부 “2019년만 예외적 증가” / 세금서 충당… 세수부족 우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방식이 변경되면서 당초 정부 발표보다 1조1000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정부는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지급 규모가 올해 대비 3.6배 증가하면서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농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북적’ 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O)에서 열린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청년 구직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가 내년부터 바뀌면서 급증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7월 EITC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늘려 총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총액보다 1조1000억원 이상 많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쯤 연 1회 주던 근로장려금은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21일에서 9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21일에서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도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조9017억원이라는 총액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 1조3473억원에 자연증가분,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2조6000억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8400억원을 더했을 때 산출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에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이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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