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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투명치과' 피해자, 남은 신용카드 할부금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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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2 15:49:57 수정 : 2018-09-02 1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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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선납하고도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의 ‘투명교정 치과의원’(투명치과)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치과에서 할부 결제를 한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항변권이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계약 불성립·무효 △계약 취소·해제·해지 △재화 등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았을 때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최근 발생한 투명치과 사건의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항변권은 반드시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행사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명치과 사건은 대대적인 이벤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교정비를 선불로 받으며 불거졌다. 수용 능력을 초과해 환자를 받았다가 지난 5월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치료를 중단하면서 무더기 피해자가 생겼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원장 강모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기 때문에 선불금 등 피해 구제는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고 있기에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해자 면담과 신용카드사 간담회를 열어 피해 구제 방법을 논의했다. 결국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항변권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더는 내지 않아도 된다. 잔여 금액은 총 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는 할부계약 때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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