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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현장+] ''음주운전 사망' 죗값이 고작 사회봉사 80일?'..'피해자 가족의 삶은 지옥'

입력 : 2018-09-02 13:02:52 수정 : 2018-09-02 1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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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가정의 삶을 일순간에 날려버린 음주운전 사망 사고 / '이 정도는 괜찮지?' 안일한 인식 / 음주운전자의 처벌이 벌금형 중심으로 돼 있어 /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숨진 피해자가 3000명이 넘어 / 면허 취소도 1년밖에 안 돼 / 단속만 안 되면 돼 /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쉽게 생각하는 술 문화 /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 로데오거리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길거리에는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거나 구토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2015년 1월, 청주에서 임신 7개월 된 아내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 A씨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로 달아났다. 사범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A씨는 아내의 임용시험을 뒷바라지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화물 기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한 그는 사고 당일도 새벽까지 일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누리꾼들은 그를 ‘크림빵 아빠’라고 부르며 안타까워했다.

2016년 5월, A 씨의 부모님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버지는 후유증으로 숨졌고, 어머니는 불구가 돼 남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면허정지 상태였다. 하지만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일 처벌을 받아 범죄 사실과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내려지자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이뿐만 아녔다. 음주운전 숨지는 사고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유명 배우의 남편 A(45)씨가 몰고 가던 크라이슬러 닷지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유명 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자신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B(20·여) 씨와 C(33)씨 등 2명이 숨지고 A씨를 비롯한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유명 배우 D씨의 남편이자 뮤지컬계 관계자다. 승용차의 동승자 4명은 모두 배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공개된 블랙박스 장면은 그 사고 현장을 짐작케 했다. 음주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 장면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된 트럭을 덮치면서 귀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음주 운전 사망 사고는 반복된 듯 뉴스에서 쉽게 볼 수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13만 건이 발생했다. 이 중 3450명이 사망했다. 한 해 평균 6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중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숨진 피해자가 3,000명이 넘는 실정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국대 입구역 인근. 연락을 받은  대리 기사들이 이리 저리 뛰어 다니고 있다. 

음주 사고는 단란한 가정의 일순간에 파괴하고 피해자 가족은 일평생을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이 벌금형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돈(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또 면허 취소도 1년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경찰 단속도 또한 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보니 주간 음주 사고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 음주 문화. 대수롭지 않은 음주 문화가 음주 운전을 부축이고 있다. 운전자들이 술을 마셔도 단속만 잘 피하거나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1일 건대 로데오거리에서 만난 최(32)모씨는 “한잔이든 두 잔이든 단속만 잘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찰들도 단속 지점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 지역만 잘 피하면 된다고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이야기해요”라고 했다. 이어 “면허 취소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훈장처럼 이야기를 호기부리면서 해요”라고 덧붙였다.

같은 있던 동료 김(34)모씨는 “술자리가 예상이 되면 차를 집에 두고 오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라며 “당연히 술에 입에 대지도 않고 운전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음주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단속 예고를 수시로 한다거나 장소 구분 없이 그리고 처벌수위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위는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음주 상태로 본다. 0.05~0.1%일 경우 100일간의 면허정지, 0.1~0.2%는 면허 취소, 그리고 0.2% 이상은 면허 취소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 되면 사고와 판단이 흐려진다. 기분은 좋아지면 음주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15~0.25%에서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10 시 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로데오거리에는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거나 구토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100㎖당 알코올의 비중으로 0.15%는 혈액 100㎖당 0.15g의 알코올이 포함됐다는 의미. 체중이 65kg 정도인 남성이 소주를 두 잔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2~0.04%, 3~5잔 마시면 0.05~0.10%, 6~7잔은 0.11~0.15% 정도 나온다.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 0.03. 미국, 독일, 캐나다 선진국은 일찍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0.02이다. 스웨덴의 경우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면 벌금형만 하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자를 구금 시설에 복역을 시킨다. 그리고 시동 잠금장치도 채워 운전 자체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의 따르면 “’술 한 잔도 음주다’라는 인식이 확산 되야 한다”며 “음주 운전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출 필요도 있다” 지적했다. 이어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명심하고, 운전자 스스로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며 “술을 마실 때 아예 차량을 집이나 직장에 두고 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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