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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동향감찰'X'· 대통령 보고 '△'· 軍통신 무한 감청 'O' … OX로 본 안보지원사

입력 : 2018-09-02 13:10:57 수정 : 2018-09-02 13: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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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난 1일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기무사와 무엇이 달라졌을까. 

2일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이 마련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을 통해 문답형태로 달라짐 것과 비슷한 것을 알아 봤다.

▲ 군인 동향관찰 및 존안자료 관리 'X' … 없앴다

과거 보안사, 기무사를 공포에 떨게했던 핵심요소인 군인과 군무원 움직임을 사찰하고 문서로 남긴 동향관찰 및 존안자료는 없어졌다.

남영신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은 "동향관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권한이었다"면서 기존 존안자료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이관할 것은 기록물 보관소로 이관하고 수사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신원조사 '△'…장군 진급자, 주요 지휘관, 보안방첩 불법혐의에 한해 

지난 1일 경기도 과천 기무사령부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서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이 제44대 군정보기관 책임자이자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에게 부대기를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과 군무원의 신상을 철저히 파헤치는 신원조사의 경우 상당한 제한을 가했다.

원칙적으로 일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금지했다. 다만 보안 및 방첩 분야의 불법·비리 혐의로 한정됐다.

또 장군 진급 대상자,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한 신원조사는 남겨 놓았다.

남 사령관은 "사생활이나 일반적인 동향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면서도 "군 진급 대상자를 조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독대 '△'…안보실· 국방장관 보고까지, 다만 폐지명문화는 안해

보안사, 기무사 권력의 원천이었던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에 대해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안보지원사는 '대통령 보고 폐지'를 시행령, 훈령에 두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남 사령관은 "우리는 국방장관의 부하이고 보안·방첩 관련해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며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에 필요하면 청와대 비서실이나 안보실에 보고할 것"이라고 대통령 독대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창설준비단은  "시행령과 훈령 등으로 규정화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청와대) 안보실 등을 통하는 것으로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내에서 정리됐다"고 했다.

▲ 군통신망 사실상 무제한 감청 'O'…국가전복 방지 차원

안보지원사는 과거 기무사가 가졌던 군 통신망에 대한 사실상 무제한 감청권한을 그대로 유지했다.

옛 기무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청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해 왔다.

기무사는 통상 4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의 포괄적 승인을 받아 감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개혁위는 지난달 2일 기무사의 군 통신 감청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라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안보지원사가 군 통신망 무제한 감청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쿠데타 등 '대(對)국가전복' 방지 및 적발 임무 때문이다.

기무사령(대통령령)의 '대정부전복'관련 임무가 안보지원사령에는 대국가전복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핵심 임무는 동일하다.

무제한 감청 우려에 대해 국방는 "안보지원사 훈령은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있다"며 "감청권한 역시 그런 취지의 훈령에 따라 행사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1일 경기도 과천 기무사령부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령부 창설식을 마친 뒤 남영신 안보지원사 사령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전제용 안보지원사 참모장(앞줄 오른쪽 4번째부터)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 인권보호 의무 'O'

대통령령인 안보지원사령에 따라 안보지원사 훈령에도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활동 및 특혜제공 금지, 특권의식 배제, 인권보호 의무 등이 명문화됐다.

정치개입이나 민간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감찰실에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유지토록 했다.

남 사령관은 "이의제기 절차는 이전까지 없었던 제도"라며 "사령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보호되도록 (훈령에) 명문화했다"고 했다.

▲ 시도 부대, 연대급 기무반 모두 폐지· 장군 9명에서 6명으로

과거 기무사는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60단위' 지역부대, 연대급에 '기무반'을 뒀다. 하지만 모두 폐지됐다.

기무사의 3처 중 보안처와 방첩처 2처는 안보지원사에서도 유지됐다. 정치개입 논란 부서인 융합정보실과 예비역지원과는 폐지됐다.

조직축소에 따라 장성 수는 기무사 시절 9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사령관(중장)과 참모장(소장), 보안처장(준장), 합동참모본부 기무부대장(준장)과 육·해·공군본부 기무부대장 중 두 자리(준장)는 장성으로 임명토록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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