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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한숨 돌렸다…헌재 "법원 확정판결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확인

입력 : 2018-08-30 16:39:38 수정 : 2018-08-30 2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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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 판결이 아니라면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대법원 판결 등 법원 확정 판결을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됐다.  허정호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법원 확정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법원 확정판결은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30일 판단했다.

만약 이에 대해 헌재가 위헌판정을 내렸다면 대법원 판결이 최종이 아닌, 헌재 판결이 최종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법원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 세운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헌재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 5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결정은 '사건이 적법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본격적인 심리 없이 종결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대법원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됐으므로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알렸다.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유남석 헌재재판관이 30일 헌재 판결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4월 28일 헌재법 68조 1항의 의미를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위헌 결정을 내린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글=박태훈 사진=허정호 선임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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