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김모(4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차 안에서 A씨를 살해한 뒤 경기도의 한 농수로 배수구 안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의 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김씨에게 4차례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중국에서 강도살인죄로 복역 후 2014년 출소했으며 그해 12월 한국에 들어왔다.
김씨는 재판에서 "A씨를 죽일 생각까진 없었다. 휴대전화 등은 피해자가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사체를 인적 드문 장소에 버린 뒤 발견되지 않게 풀로 숨기고, 피고인이 사망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피해자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에서 정한 20년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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