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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채권자 살해 후 시신유기한 중국인 2심도 징역 20년

입력 : 2018-08-30 15:50:17 수정 : 2018-08-30 15: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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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사체 숨기고 범행 적극 은폐 시도"
과거에 빚을 진 적이 있는 채권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김모(4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차 안에서 A씨를 살해한 뒤 경기도의 한 농수로 배수구 안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의 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김씨에게 4차례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중국에서 강도살인죄로 복역 후 2014년 출소했으며 그해 12월 한국에 들어왔다.

김씨는 재판에서 "A씨를 죽일 생각까진 없었다. 휴대전화 등은 피해자가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사체를 인적 드문 장소에 버린 뒤 발견되지 않게 풀로 숨기고, 피고인이 사망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피해자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에서 정한 20년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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