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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혼 어렵게' 법 개정 추진…'저조한 결혼·출산'에 고육책

입력 : 2018-08-29 15:47:15 수정 : 2018-08-29 1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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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는 이혼율에 놀란 중국이 부부의 이혼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2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민법초안을 제출했다.

민법초안은 부부가 당국에 이혼신청을 한 뒤 한 달 기간의 냉각 기간에 한쪽이 신청하면 이혼신청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법초안의 이런 내용은 중국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고육책이다. 출산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도 이런 법안의 배경이 됐다.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437만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5.2%가 증가한 것이다. 중국의 이혼율은 2003년 이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이혼에 앞서 냉각 기간을 두는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했을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논란을 빚었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 런차오는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가정폭력 희생자들이 새로운 제도로 인해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결혼은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결혼등기를 마친 사람은 1천63만쌍으로 전년대비 7%가 줄었다.

전문가들은 결혼에 비해 이혼이 증가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가정을 일구겠다는 '가정주의'를 대체하기 때문으로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로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시장기능과 사회조직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고령화와 저조한 출산도 배경요인이다. 중국은 2년 전 '한 자녀 정책'을 '2자녀 정책'으로 바꾸며 출산을 장려했으나 저출산이 이어지자 산아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국은 현재 민사행위를 규율하는 법체계인 민법을 갖고 있지 않으며 1986년 제정된 민법통칙으로 민사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민법총칙 마련에 착수했으며 2020년에 전체 민법을 완성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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