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의 이번 조치는 내년 4월 기능 실습을 마친 외국인과 취업비자 또는 기술 보유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일본에 머물며 취업을 인정하는 재류 자격 ‘특정기능(가칭)’을 도입·관리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성은 일손 부족이 심각한 건설, 의료, 조선, 관광 등의 업종을 상정하며 올가을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256만명으로 전년도 보다 약 18만명 증가했다. 새로운 사증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법무성은 외국인 불법체류와 관련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성은 출입국 관리부와 재류관리지원부를 설치한다.
두 부서는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불법 취업 및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제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마이니치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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