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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우버 기사, 17세 소녀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입력 : 2018-08-29 10:21:29 수정 : 2018-08-29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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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5일 뉴욕 라과르디아 공항에서 여성 한 명이 우버 택시에 타려 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우버 이사회는 캘러닉 우버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의 일시적 퇴진을 의결했다.
호주 시드니에서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의 30대 남성 기사가 17세 소녀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호주 ABC방송 등에 따르면 우버 기사(37)는 지난 26일 자신의 탄 17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기사는 26일 자정 1시30분께 피해 소녀를 포함해 3명의 여성을 태웠고, 2명의 여성을 본다이에서 먼저 내려주고 피해 소녀를 노스 본다이에 있는 집으로 태워주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이고, 오는 10월25일 재판을 받게 된다.

우버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해당 기사는 정직 처분됐으며 당국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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