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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전수검증

입력 : 2018-08-28 20:48:56 수정 : 2018-08-28 2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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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사주 역외탈세 조사 역량 총동원 / 부동산 취득자료 검증대상 확대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 탈세행위에 대한 전수검증에 착수하는 등 대기업과 자산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행위 근절에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관세청·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은닉재산 자금 출처 소명 의무 부여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전수검증을 추진한다.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 초과 보유, 출연 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칙 사용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검증도 강화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관련 탈세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세정 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도 강화된다.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세무조사 전 과정을 납세자보호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조사 진행 과정도 홈택스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한승희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중단 없는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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