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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유의해야 할 주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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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9 03:00:00 수정 : 2018-08-28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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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시총 3억도 대주주 / 거래땐 과세… 꼼꼼히 살펴봐야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미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알아본 결과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돼 과세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식 처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수수료 정도의 비용만 부과될 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행 세법상 어떤 경우에 주식 양도 시 과세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김수식 IBK기업은행 시화공단WM센터 PB팀장

주권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양도 시 대주주인 경우 세금을 매긴다. 소액주주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주권상장주식이 장외에서 거래된다면 대주주, 소액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란 소유주식의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 둘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유주식 비율로 판단 시 코스피 시장은 주식합계액의 1% 이상, 코스닥 시장은 주식합계액의 2% 이상, 코넥스 시장은 주식합계액의 4% 이상 소유 시 대주주에 해당된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코넥스 시장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일 경우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과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 수액주주인 경우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가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외에 주식 배당금 수취 시 과세하는 배당소득세도 있다. 현행 세법상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2021년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산정하는 기준금액이 기간별로 점점 축소돼 2021년 4월1일 이후에는 주권이 상장된 모든 시장에서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시가총액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또 대주주 판단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산출한다.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 아니라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보유주식의 시가총액과 지분율을 꼼꼼히 따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있는지, 배당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양극화 해결 및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갈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분산 투자 및 새로운 투자처 발굴 등 기존의 투자처로서 주식시장을 대하는 투자자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김수식 IBK기업은행 시화공단WM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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