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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윤석열 서울지검장에게 송인배· 백원우 靑 비서관 사건기록 인계

입력 : 2018-08-28 15:37:43 수정 : 2018-08-28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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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 대한 수사를 끝낸 허익범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사건 기록 등을 인계했다.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돼 있다. 특검은 지난 6월 27일 시작돼 지난 25일 종료됐다.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청은 수사를 완료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석열 지검장을 면담, 수사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측에 소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올해 3월 직접 면담, 이와 관련해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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