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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은 있지만 수사대상 아냐"…별건수사 특검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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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8 07:00:00 수정 : 2018-08-28 07: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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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60일간 특검 ‘빈수레’로 종료 지난 6월말부터 지금까지 장장 60일간의 수사를 이어온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됐다. 댓글조작 수사와 함께 제기된 경찰의 부실수사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특검 수사 중 안타까운 선택을 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별건 수사논란 속에 세상을 등졌지만, 특검팀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로 공을 떠넘겼다. 역대 최악의 ‘빈수레 특검’으로 평가받는 드루킹 특검은 무엇을 위해 달려왔을까.

◆특검팀 “김경수 킹크랩 시연 참석후 승인과 지시” 판단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7일 대국민 보고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6월 27일 출범한 이후 갖가지 악재 속에서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피의자 12명을 기소, 이어질 법리공방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특검팀 발표에 따르면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 일당이 조작한 댓글은 총 141만개에 달했다.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3곳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한 이들은 댓글의 ‘공감·비공감’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주도하고자 했다. 이들이 클릭한 공감·비공감 수만 무려 9971만1788건에 달했다.

이들의 공감·비공감 클릭은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늘기 시작했는데 바로 2017년 4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었다. 2017년 1월 1만4000회 수준이었던 이들의 공감·비공감 조작은 같은 해 3월 75만회로 급증했고, 4월에는 768만건 수준으로 3월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해 5월에도 748만회에 달했던 공감·비공감 조작은 대선이 끝난 이후인 2017년 6월, 516만회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을 통해 “김 지사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 118만여개에 총 8833만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의혹 청와대 두 비서관은 수사 대상 아냐

특검팀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의혹은 있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인계하기로 결정했다.

두 비서관의 경우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고 피의자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와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이때 백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의 신분을 이용해 문제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을 움직인 것은 아닌지 조사했다.
지난 12일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소한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연합뉴스

송 비서관의 경우에도 김씨가 이끈 경공모 측으로부터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송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에 드루킹 관련 내용을 알린 뒤 조사를 받았고, 문제가 없다는 일종의 내사 종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두 비서관의 소환 당시 특검팀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임을 강조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드루킹 김씨의 댓글 조작 의혹이 세상에 드러났을 당시 거론되던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수사에는 나아가지 못했고,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사실상 이들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있다.

◆연장 없었던 수사기간, ‘별건수사’ 논란으로 떠난 노회찬

이번 특검팀은 역대 특검 처음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특검팀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를 조사하며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고, 이때마다 사실상 특검팀이 본질적으로 수사를 통해 손에 넣을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앞서 특검팀의 별건수사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죽음으로 이르게 된 노 원내대표에 대한 ‘곁다리 수사’이었다. 당초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과 대가성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주요 목적인데 노 의원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대국민 발표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는 허익범 특검. 뉴시스

당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특검의 방향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검의 본질적인 목표는 노회찬 의원이 아니었다”며 “(노회찬 의원 건은) 파생된 것인데, 우리가 별건 수사 아닌가 할 정도로 특검의 방향이 과연 옳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아무튼 특검은 특검법대로 지향점을 향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와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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