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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곳만 인증하면 다른은행 이용도 ‘OK’

입력 : 2018-08-27 20:43:39 수정 : 2018-08-27 2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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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서비스 모바일 ‘뱅크사인’ 가동 / 은행 공인인증센터서 앱 받아 / 본인 확인 등 거쳐 인증서 발급 / 간편비번+지문 또는 패턴 인증 / 신한·국민 등 15개 은행 참여 / “편의성 높고 위·변조 불가능”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이 27일 가동을 시작했다.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공인인증서가 도입된 이후 19년 만에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포함해 15개 참여 은행의 은행장, 시스템 구축을 맡은 삼성SDS 홍원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뱅크사인 출시 행사를 열었다. 김 회장은 “많은 은행들이 참가해 실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라며 “금융거래의 기초가 되는 인증업무에 블록체인을 적용함으로써 앞으로 더 다양한 블록체인 공동사업을 추진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 및 뱅크사인 오픈식`에서 김수범 은행연합회 IT부 대리가 `뱅크사인` 이용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뱅크사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금융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2016년 11월 은행권이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21개월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투자업계 ‘체인아이디’에 이어 두 번째 블록체인 공동인증서비스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기관 없이 시스템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검증·보관하는 기술로,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뱅크사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등록하면 여러 은행에서 로그인, 계좌이체 등을 할 때 하나의 인증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인인증서 체계는 은행마다 공인인증서를 내려받아 PC 혹은 스마트폰, USB(휴대용저장장치) 등에 저장해야 한다. 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려면 10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특성인 분산저장으로 인증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1인 1단말기 1인증서 정책으로 무단 복제도 하지 못하게 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여러 대가 있어도 1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뱅크사인 이용을 위해서는 은행 앱 로그인(인증) 수단을 뱅크사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계좌가 있는 은행의 앱 인증센터에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뱅크사인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앱스토어로 연결된다.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 본인 확인 후 인증수단을 설정하면 인증서가 발급돼 즉시 블록체인망에 등록된다. 인증수단은 6자리 간편비밀번호나 지문, 패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뱅크사인 신청 후 다른 은행에서 이용하려면 해당 은행 앱 인증센터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 이용은행 추가를 하면 된다. 한 은행에서 뱅크사인의 이용을 해지하면 다른 모든 은행에서도 뱅크사인이 해지된다.

이날 현재 신한, KB국민, 경남, 케이뱅크 등 15개 은행의 모바일뱅킹에서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은행은 뱅크사인을 일부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은행은 간편 금융 앱인 ‘스타뱅킹 미니’에서만, NH농협은행은 ‘스마트뱅킹’에서만 적용했다. 산업은행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고, 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시행시기를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PC 인터넷뱅킹에서의 뱅크사인 이용은 9월 말부터 각 은행별로 도입한다.

뱅크사인은 개인만 이용 가능하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의 스마트폰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공인인증서(1년)에 비해 길다. 수수료는 없다.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은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키려는 것”이라며 “뱅크사인은 시행 초기로 은행권만 하지만 앞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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