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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톡톡 플러스] '난민 괴담' 확산…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입력 : 2018-08-28 05:00:00 수정 : 2018-08-26 1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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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주 실종 사건 이후 시신이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면서 각종 괴담이 떠돌았다"며 "이런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건 그만큼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크다는 것이다. 그래도 사건, 사고 발생시 믿을 건 수사당국 뿐"이라고 말했다.

B씨는 "우리나라 경찰 못 믿겠으면 그냥 다른 나라 나가서 살아라"며 "솔직히 우리나라만큼 치안 좋은 국가가 어딨냐. 선진국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경찰에게 난동부리다 총 맞아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는 "난민이 싫으니 무슨 사건만 생기면 난민 탓하는 것 같다"며 "수사 결과 난민이 아니어도 믿기 싫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D씨는 "일반적으로 갑자기 없던 사람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추가되면 각종 범죄가 더 일어날 수도 있다"며 "특히 난민의 성평등 의식이 약해 예멘 국가의 성범죄가 많다고 했을 때 이들이 국내로 올 경우 관련 범죄도 늘면 늘었지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씨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는 현재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일어나는데 유독 제주가 이슈가 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F씨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공권력도 문제지만, 가짜뉴스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각종 SNS로 퍼나르는 선동가들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G씨는 "설령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들이 선량하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들을 받아들인 이후"라며 "이게 선례가 되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고 번식하듯 늘어나면 대한민국 특유의 문화가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H씨는 "난민 이슈도 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무사증 체류가능에 지문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아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려다가 치안이 불안해져 되레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출처를 알 수 없는 '제주 연쇄 실종'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떠돌면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도 난민 받은 이후로 한 달 동안 여성 6명 실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지난 6월7일부터 7월25일까지 여성 변사체 발견 사례를 나열하면서 해시태그(#)와 함께 '제주도여성실종사건', '제주도여성안전권보장하라'라는 문구를 곁들였다. 총 6건의 여성 변사 사례를 제시했으나 중복 사례를 빼면 5건이다.

하지만 이 게시물에 등장한 변사 사건 5건 중 2건은 거짓이며, 실제 발견된 변사체도 모두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시글에서 6월30일 30대 여성이 한림항에서, 7월25일 30대 여성이 세화해수욕장에서 각각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6월7일 한림항 변사사건의 경우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직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항구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 이 여성이 실족해 익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타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달 13일 50대 여성 변사사건 역시 사망 원인은 익사였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이 여성이 홀로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포착했고, 부검 결과 타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7월13일 밭일을 하다 숨진 50대 여성은 내인성급사(돌연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검 결과 간에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

◆"韓 전체가 난민으로 위장한 이들에게 먹힌다고?"

문제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이 게시물이 최근 가족 캠핑 중 사라졌다가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맞물려 마치 사실인 것처럼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 게시물 작성자는 "제주도가 정말 위험하다. 가만히 있으면 제주도뿐 아니라 한국 전체가 난민으로 위장한 사람들에게 먹힐 것"이라며 마치 난민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편견을 부추겼다.

물론 최근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자끼리 서로 다툼을 벌여 폭행한 사건은 있었지만, 난민이나 난민신청자가 내국인에게 범죄를 저질러 신고된 사례는 없다.

이런 가운데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며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확산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최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난민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 이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사 인력 확충, 난민전문통역인 직접 고용 확대, 국가 정황 정보 수집·분석 전문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간 난민인정 심사 절차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치켜세웠다.

이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청원은 6월13일에 올라와 닷새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난민 관련 막연한 편견, 혐오 확산 지양해야

최근 난민 신청이 급증한 제주도에 이집트와 방글라데시·소말리아·미얀마 등의 국민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려 최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집트·감비아·세네갈·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소말리아·우즈베키스탄·네팔·카메룬·스리랑카·미얀마 국민은 사증이 없으면 제주도에 들어올 수 없다.

이집트는 9월1일부터, 나머지 11개국 국민은 이번달 1일부터 적용된다.

예멘을 비롯 이란·수단·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코소보·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이라크·가나·나이지리아 국민은 이미 무사증 입국이 불허돼 있다.

제주도는 2001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들어 중동 국가 출신을 중심으로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를 늘리고 있다. 예멘은 지난 6월1일부터 불허국가에 포함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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