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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삼국 궁예 관심법이냐" 이재용 묵시적 청탁 인정에 崔 측 반발…朴 징역 25년, 崔 20년

입력 : 2018-08-24 13:16:46 수정 : 2018-08-24 13: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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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를 상대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내려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5년으로 1년 감형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에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액수는 1심의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렸다.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안 전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형과 최씨에 대한 벌금액을 높인 것은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에 대해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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