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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2심 "반성 없다"며 朴에 징역 25년 선고해 형 추가…전체 33년, 2050년 석방

입력 : 2018-08-24 11:20:30 수정 : 2018-08-24 1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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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아 형이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이들 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모두 33년을 구치소에서 살아야 한다. 

그 경우 98살이 되는 2050년 3월 30일이 돼야 풀려나게 된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맞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형을 추가한 이유를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 이어 이날 2심 선고에도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며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된다'라는 1심과 달리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부의 구속연장 결정에 반발, 이날을 끝으로 모든 재판을 거부해 1심에 이어 2심 선고도 피고인 궐석상태서 진행됐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와 공모하여 기업에 재단 출연과 최씨 지인의 채용 승진까지 요구하는 등 기업에 강요를 했다"며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독 면담이란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 등으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요구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기도 했다"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해 우리 사회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했다.

더불어 "청와대 문건들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합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했으며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 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이는 자유로운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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