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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고려 필요"

입력 : 2018-08-22 21:48:55 수정 : 2018-08-22 2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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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국가의 지급 책임은) 사실 그런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신뢰를 높이고 안심시켜드릴 수 있으면 고려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 의원의 발언에 공감했다.

국가 지급보장론을 편 정 의원은 이미 ‘연금 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현 세대 가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급 보장 명문화가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정치권은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자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지만 정부 반대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었다.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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