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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30일 연장' 요청여부 오후 2시30분 발표

입력 : 2018-08-22 11:07:23 수정 : 2018-08-22 1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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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영장 기각에 동력 약화 vs 여권 핵심 추가 수사 필요"
역대 특검 중 스스로 연장 포기한 사례 없어…결과 주목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의혹을 파헤쳐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중대 기로에 선다.

특검팀은 1차 수사 기간 종료 3일을 앞둔 이 날 오후 2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를 밝힌다. 발표는 김대호 특별검사보가 맡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허 특검과 특검보 3명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특검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요청은 1차 기간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허 특검이 기간연장을 신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특검 수사는 내달 24일까지 이어지게 된다.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지난 60일간 드루킹 일당이 벌인 8천만건이 넘는 댓글 호감수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또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도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에 김 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며 수사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와 여권 핵심부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들어 연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진 점, 수사 과정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예기치 못하게 사망한 점 등을 들어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연장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그간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비칠 수 있어 특검이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활동 연장 필요성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검 내부에서는 활동 기간 30일 늘어날 경우 김 지사의 혐의를 탄탄히 입증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지난번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시간적 한계로 손을 대지 못했던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들여다볼 가능성 역시 거론된다.

앞선 12번의 특검 중 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12번 중 대통령의 연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6차례였는데, 거부된 사례는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12년 내곡동 특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등 3건에 그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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