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이은애 |
대법원장 몫 재판관은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은 인사청문회 등 절차만 거치면 재판관에 임명된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당시 상관인 민정수석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민변 회장 등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과 이력이 비슷해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 부장판사는 28년간 법원에 근무한 정통법관이다. 그가 청문회 등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헌재 역사상 4번째 여성 재판관을 기록한다. 현재 이선애 재판관이 있어 헌재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복수 여성 재판관 진용이 갖춰진다.
대법원장 몫 재판관 2명에 이어 국회가 추천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 임기도 다음달 끝나 후임을 뽑아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각각 1명, 여야 합의 1명의 추천권이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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