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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8년만에 공정거래법 개정 / 담합 과징금 최고한도 2배 상향 / 사익편취 규제 총수 지분 20%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업의 중대한 담합행위(경성담합)를 인지할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모토(표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법무부와 공정위 간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당정은 또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올리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고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정거래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재벌 개혁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당정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 요건을 현행 5000억원에서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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