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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랜저 검사’ 출소 뒤 변호사 개업 ‘퇴짜’

입력 : 2018-08-21 18:02:28 수정 : 2018-08-21 2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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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부적격’ 판정 내려 / 검사 재직 때 부적절 업무로 징계 / 전직 지청장도 자격등록 거부당해

 

과거 지인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가 승용차를 뇌물로 받아 챙겨 ‘그랜저 검사’란 별명을 얻은 전직 부장검사가 출소 후 변호사로 개업하려 했으나 지방변호사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좌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재직 시절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징계를 받은 전직 지청장도 변호사 활동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부장검사 A씨는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기 위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격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다. 서울변호사회는 심사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이 같은 의견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A씨는 변협 심사가 열리기도 전에 스스로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A씨는 검사 시절인 2008년 건설회사에 다니는 지인한테서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싼 고소장을 제출했으니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16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결국 2010년 특임검사 수사를 받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확정된 A씨는 형기를 모두 마치고 2013년 출소했다.

형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 A씨는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는 없었다. 하지만 서울변호사회는 ‘과거 범행을 고려할 때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고 정직 4개월이 확정된 전직 지청장 B씨도 최근 비슷한 이유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징계 처분 확정 후 사표를 낸 B씨가 변호사 자격등록을 신청하려 해 이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 징계 처분 직후 사표를 낸 뒤 변호사 등록을 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는 윤리적인 부분도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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