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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료 임박… 특검 ‘킹크랩 시연회’ 재연

입력 : 2018-08-21 19:32:37 수정 : 2018-08-21 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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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 줄소환 보강조사 / 22일 수사연장 여부 최종결정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1일 드루킹과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등 6명을 무더기로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등을 상대로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재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이들의 댓글 조작 전모와 킹크랩 구축 등에 쓰인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 여부를 22일 최종 결정한다. 특검법에 따라 1차 수사기간(60일)이 끝나는 25일 이전에 특검팀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간의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필요 시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앞서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수사 동력은 크게 약화한 상황이다. 1차 수사기간이 거의 다 끝나 영장 재청구도 현재로선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팀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난이 쇄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이 김 지사 보강수사와 기소,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추가 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들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수순을 밟으리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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