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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깎으려 재판 청구한 상해범에 재판부 "30만원 더"

입력 : 2018-08-21 14:53:45 수정 : 2018-08-21 14: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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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물병을 던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을 더 내라는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의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 손님인 B(40)씨에게 물병을 던져 결막 충혈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 C씨와 다소 음란한 대화를 하고 C씨 무릎에 누워있던 중 B씨가 "다른 사람도 있는데 애정행각을 하느냐. 시끄럽지 않으냐"고 지적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물병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A씨는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에서는 기대와 달리 처음 벌금액보다 30만원이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 사례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검찰의 청구액보다 더 무거운 액수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벌금형의 범위 안에서 더 무거운 형량 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20세 이상 많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3차례 불출석하고 재판과정에서도 출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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