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류장서 여성 신체 몰카 찍은 20대…징역 1년 실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8-21 15:09:11 수정 : 2018-08-21 15:09: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도로와 정류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50여차례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6시 43분쯤 대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던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지난 5월 25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버스 정류장, 도로, 편의점 등에서 모두 5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