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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두 번 물고도 성매매 업소에 세 준 건물주에 집유

입력 : 2018-08-21 11:22:51 수정 : 2018-08-21 1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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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임대인들의 성매매 알선행위 인식·용인한 것" 두 차례나 벌금을 물고도 성매매 업소에 계속해서 점포를 임차한 건물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김모(6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 시내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주인 김씨는 지난해 경찰로부터 자신의 건물 2층이 성매매 장소로 쓰였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임차인 A씨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A씨가 같은해 2월 28일 B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를 넘긴 이후에도 김씨는 계속해서 성매매 알선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기소됐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 계속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B씨에게 건물을 임대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김씨가 같은 장소에서의 A씨의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2015년,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과 A씨가 임대차 계약의 승계인으로 B씨를 소개한 점, 두 사람이 같은 상호로 영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B씨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김씨가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과 임대차 기간과 차임의 액수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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