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회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낸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을 병합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당은 20일 법안 명칭을 ‘규제프리존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낸 법안은 앞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의 ‘파생상품’과 다름없다”며 “무조건 ‘규제프리존법’으로 명칭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동명의 법안이 박근혜정부 때 추진돼 한국당에서 발의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법안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내용이 정해져야 명칭 역시 가닥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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