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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의 이어지는 비판 퍼레이드… "안희정 유죄! 사법부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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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1 07:00:00 수정 : 2018-08-20 1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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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안희정 1심 무죄’ 반발 확산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여성들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남성들도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20일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극단적 페미니스트 되거나 은장도 품으라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앞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왜 눈에 뻔히 보이는 여성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 눈길조차 주지 않는가”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박훈 변호사도 “1심 판결문은 논리 내적 정합성 자체가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 열린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못살겠다 박살내자’ 집회에는 남성들도 참여해 “안희정 유죄! 사법부도 유죄!”를 함께 외쳤다.

◆박지원 “극단적 페미니스트 되거나 은장도 품으라는 것”

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되거나 아직도 은장도라도 품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1심 판결을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위력 관계는 인정하지만 위력은 없었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모두 배척하고 있다. 피해자가 안 전 지사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고,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해 결국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라고 1심 내용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내 아내, 나의 딸, 나의 누나와 동생들이 사법부의 판결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울하기만 하다”며 “일부 과격하고 불법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국 워마드의 주장이 옳았음을, 우리가 이들의 주장을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금태섭 “법원도 남성들의 편견에 젖어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여성들의 비판과 분노가 거센 가운데 금 의원이 남성 의원으로는 처음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금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끔은 침을 뱉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원이 왜 눈에 뻔히 보이는 여성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 눈길조차 주지 않는가”라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과거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들며 “판사들이라고 해서 성 평등에 대해 특별히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며 “법원도 우리 사회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에 젖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 의원은 안 전 지사의 판결을 언급하며 “너무나 현실적이고 적나라해서 오히려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마치 진공상태에서 써 내려간 것 같은 ‘위력 행사’에 대한 법원의 법리 설명을 읽다가 던져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은 정말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라며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미묘한 심리상태 하나하나까지 찾아내서 분석과 배려를 해주는 법원이, 왜 눈에 뻔히 보이는 여성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훈 “안희정, 운 좋았을 뿐…항소심서 유죄 확신”

2011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박 변호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심 판결문은 논리 내적 정합성 자체가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위력은 추상임에도 불구하고 위력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다. 위력은 카리스마고 그것은 추상적인 힘이다. 구체성으로 발휘되지 않는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강간죄의 결정적인 구별점”이라고 설명하며 재판부가 위력의 개념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박훈 변호사.

그는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안희정과 피해자가 합의(?)해 섹스했다 치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돈을 위해, 충성을 위해, 자리보전을 위해? 그들 둘 사이에는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어 등록한 글에서 “안희정은 1심까지만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나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확신하고 형량은 5년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집회 참석한 남성들 “안희정 유죄! 사법부도 유죄!”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고조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법부 규탄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못살겠다 박살내자’ 집회에는 남성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지난 18일 열린 ‘성폭력·성차별 끝장집회’ 현장.

350여개 여성·노동·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한 이번 집회는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주최 측 추산 약 2만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성들은 ‘안희정은 유죄다’ ‘사법부도 유죄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고 함께 외쳤다.

한편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20일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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