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지뢰제거" vs "공익업무"…대체복무 벌써 논란

입력 : 2018-08-20 18:59:51 수정 : 2018-08-20 19:52:0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軍, 병역거부자 복무 검토 / 與, 교도소·소방서 등 배치 주장 / 野 “가장 강도 높은 임무 맡겨야”/ 복무 기간 현역의 2배 안팎 제시 / 일각 “쉬운 업무 주려면 5년 해야”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형태를 놓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장소로 교도소·소방서·119 등 공익과 관련된 분야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인력 수요가 많고 합숙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력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여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도 사회복지나 재난구조 등의 업무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지뢰 제거처럼 군 관련 업무 중에서도 강도가 매우 높은 임무를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땅에 묻혀 있어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지뢰는 전쟁의 상흔(傷痕)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지뢰를 없애는 것은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종교나 비폭력 등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 인명 살상무기를 제거하는 일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현역 복무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지뢰 제거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대체복무자가 맡기는 부적합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국방부와 여야 정치권은 현역 병사 복무기간의 2배 안팎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현역병 중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현재 22개월)의 2배인 44개월로 규정될 예정이다.

군 안팎에서는 대체복무의 형태보다 그 강도가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려면 대체복무와 현역 병사의 복무 강도가 같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교도소·소방서·119에서의 대체복무 강도를 높인다 한들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무기를 다루면서 2년 가까운 시간을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보내는 현역 병사의 복무 강도와 같을 수 있겠느냐는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대체복무자에게 지뢰 제거를 맡기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체복무 기간은 5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 문제가 원인이라는 평가다.

박수찬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