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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손 뗀다'…현직자 기업 유료강의도 금지

입력 : 2018-08-20 13:23:11 수정 : 2018-08-20 13: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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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정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가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이력을 10년간 공개하고 퇴직자와 현직자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으며 시장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유료 강의 등을 금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검찰이 퇴직 공무원들의 기업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쇄신안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자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 등 세 가지 방향 아래 9개 방안을 담았다.

먼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를 위해 앞으로 공정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명목을 불문하고 모든 직·간접적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정위가 재취업에 관여하거나 기업에 재취업을 청탁하는 등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를 감시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설치해 내부 직원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검찰 수사에서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 예정자의 내부 경력을 관리해준 정황이 나온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인사원칙도 세웠다. 4급 이상 직원들에 대해서는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발령을 금지하고 외부파견과 비사건부서 근무를 5년 연속으로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재취업자 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퇴직자가 새로운 직장을 얻은 경우 관련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다. 퇴직자가 공직을 떠날 때 이력 공시 동의를 받고 만약 동의하지 않거나 이력을 통지하지 않으면 공정취 출입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는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나아가 특별승진 제도를 개선하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을 만드는 등 인사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재취업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퇴직자와 현직자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앞서 발표한 '공정위 로비스트법'을 강화시키는 셈인데 외부인 접촉 보고 범위를 확대한다. 내부 감찰 TF에는 외부 인사 영입을 검토 중이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영원한 공정위 출입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시장과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직원이 퇴직자나 기업, 로펌, 사건 관계자가 참여하는 외부교육에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경쟁연합회의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서울대의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참여가 즉각 금지되고 유사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다.

공정위 직원이 대가를 받고 기업과 로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전면 금지된다. 대신 공정위는 공적 세미나 참여를 늘리고 무료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공정위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쇄신 방안 외에 공정위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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