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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개설, '대북제재 위반' 아니라고 판단"

입력 : 2018-08-20 11:32:36 수정 : 2018-08-20 1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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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달 중 개성공단 내에 설치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의 구성 등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중"이라며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6·1 고위급회담에서 장소를 개성공단 안으로 구체화하고 남측 인력이 파견돼 연락사무소가 입주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등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조선일보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는 미국 관계자의 말을 전해 제재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그듭 강조했다.

그 이유로 △ 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 △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 △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서만 사무소 지원 △ 6·12 센토사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라는 점을 들었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김 대변인은 "미국의 일부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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