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미국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1월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U.S. Air Force Court of Criminal Appeals)은 미국인 로버트 제이 켈가드(Robert J. Kelgard) 상등병(계급 E-4)에게 한국인 소년 2명을 성추행하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15년 구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켈가드 피고인에게 구금형과 함께 불명예제대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급여와 연금을 몰수하고 이등병(계급 E-1)으로 강등하는 처벌도 함께 부과했다.
미 공군과 군산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국내에서 아동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들키지 않은 채 2013년 7월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의 가데나(嘉手納)기지로 전근했다.
그러나 그는 2014년 10월 일본 현지에서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미 공군의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전 근무지였던 한국 군산에서의 범죄 사실도 드러나게 됐다. 미 공군 수사당국이 그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물 41점과 함께 추가 단서를 발견함에 따라 그의 이전 근무지로 수사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듬해 미 공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군산 경찰은 몇 개월에 걸친 탐문 수사 끝에 피해자가 군산 기지 인근 A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남자 청소년 2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아동복지시설은 미 제8전투비행단이 매년 부대 초청행사 등 자원봉사를 열었던 곳으로, 켈가드 전 상병도 자원봉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추행 후에 피해자들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제공해 신고 등을 하지 않도록 회유한 정황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A 시설 대표는 켈가드 전 상병에 대해 "2주에 한 번 정도 자원봉사를 왔었다"면서 "자원봉사자들은 기지 내 교회를 통해 추천받은 장병들이어서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켈가드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는 군인 신분에 맞지 않는 경멸스러운 일이며, 군산 기지에서 수십년간 자랑스럽게 임무수행중인 장병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제8전투비행단은 켈가드 사건 이후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와 관련된 봉사활동 참가자는 일반 공군 규정보다 강력한 신상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모든 봉사 프로그램에 별도의 감독관을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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