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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지’ 교도소·소방서·119 우선 검토

입력 : 2018-08-19 19:07:57 수정 : 2018-08-19 19: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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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상 분야·기관 ‘윤곽’/공공병원·요양원은 수요 적어/野선 ‘44개월 복무’ 법안 추진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인력 수요가 많고 합숙시설을 갖춘 교도소·소방서·119 등 소방·교정 분야를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국방부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필요한 곳으로 거론됐던 공공·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 대상 분야와 기관을 어느 정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헌재의 결정에 대체복무 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위사진)과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아래사진)의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는 실사 과정에서 대체복무자들이 현역 병사 복무기간보다 2배 정도 더 오래 근무하는 데 필요한 합숙시설 확보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사 결과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대체복무자들이 합숙할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았다. 대체복무자들이 근무하기 위해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데다 대체복무 인력 수요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교도소·소방서·119는 대체복무 인력 수요가 많고 합숙시설도 갖춘 곳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군 관계자는 “교도소에는 합숙시설도 있고 교도행정 보조 요원이 필요하다”며 “소방서와 119도 합숙시설이 있는 데다 대체복무 인력 수요도 컸다”고 전했다. 대체복무자를 119에 투입할 경우 119에서 근무하고 있는 1000여명의 전환복무요원(현역 대상자가 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원 등으로 복무하는 제도) 중 일부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인 대만과 핀란드 등은 소방·치안 분야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 법무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을 현역 병사의 2배, 근무형태는 합숙으로 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연간 500~600명으로 추정되는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기구 관리를 맡을 정부부처 지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와 관련해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의 법률제정안은 대체복무기간을 44개월로 정하고 지뢰 제거 지원 등 전쟁예방과 평화통일 증진, 국가유공자 지원을 포함한 보훈사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체복무요원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자로 한정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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