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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투데이] "탈세해서 임금 주라는 말이냐" 소상공인 '부글'

입력 : 2018-08-17 18:13:20 수정 : 2018-08-17 2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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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도 반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소상공인 570만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당사자인 소상공인 업계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를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그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국세청은 전날 총 569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소상공인들은 “세금 탈루해가면서 임금을 주라는 말이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키려 한 것을 두고도 소상공인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노동자가 월 단위로 받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휴시간은 쉬었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다.

고용부의 이 방침은 법원 판례와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 배경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 방침을 명문화해 이 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자가 받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마땅히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대법원 판례는 노동자의 월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과 비교 대상인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만큼, 가상시급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도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합리적이라는 게 고용부 측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내고 관련 논평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안 재심의 불가를 천명한 데 이어 벌어진 고용노동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소상공인들을 달래기는커녕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행정해석으로 고용부가 업계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게 연합회 입장이다. 연합회는 16일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법원이 각하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김승환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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