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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입력 : 2018-08-17 19:28:37 수정 : 2018-08-17 2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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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1년 1심 뒤집어 / “조수는 기술 보조… 사기 아니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가수 조영남(72·사진)씨가 항소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아 일단 사기 혐의를 벗었다. 그림 대작이 조씨 말대로 미술계에 보편화한 관행인지, 아니면 검찰 주장대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그림을 실제로 그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술사적으로도 도제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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