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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회동 하루 만에…'규제완화 법안' 30일 처리 합의

입력 : 2018-08-17 18:43:30 수정 : 2018-08-17 18: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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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의/규제프리존법 병합, 상임위 심의/개인정보법 등도 이달 국회 처리/여야 총론 합의 불구 각론선 입장차/김성식 “규제완화 조건 조항 삭제를”/靑 “협치정신 맞춘 합의내용 존중”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완화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내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에도 뜻을 같이했다.
합의내용 발표 바른미래당 김관영,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조찬회동 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각 당 정책위의장들과 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민생·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여야는 우선 각 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 관련 법안을 병합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없애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해 8월 국회 중 처리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이나 신기술 발전을 위해 해당 산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융합법 개정안, 정보통신산업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등이다.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기업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에서 논의해 8월 국회 중에 처리하게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심의하되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로 이관해 논의하기로 했고, 건물주의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에서 논의해 8월 국회 중 처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규제혁신·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의기투합했지만 각론에선 여야 간 입장차가 있어 의견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 내 규제완화 조건 조항이나 무과실책임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통과를 위해선 여당이 이 부분을 양보해야 할 처지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규제완화 조건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차라리 법안 통과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조찬모임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여야는 계약경신청구권 연장 기간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야 한다. 여당은 현행 5년인 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반면, 한국당은 청구권 장기간 연장은 건물주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8년 연장을 주장하며 계약 연장 시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권이 기존에 반대했던 규제프리존법을 수용키로 한 것은 문 대통령의 규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 규제프리존법을 두고 시민안전과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했던 것과 대조적 모습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치 정신에 맞춰 합의한 내용을 존중한다”고 규제프리존법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도형·최형창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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