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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안희정 무죄 판결에 "정말 처벌 못 할까?…사회적 논의 필요"

입력 : 2018-08-17 13:57:47 수정 : 2018-08-17 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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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사진) 의원이 안희정(오른쪽 사진)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견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전 지사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여비서 성폭행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같은 소식에 15일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남겼다. 

우선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에 대해 전후 사정, 계속적인 관계에 비추어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결과를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No Means No rule)' 혹은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Yes Means Yes rule)'에 대한 입법적 영역없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덧붙였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과연 그럴까?"라고 재판부의 결정에 의문을 표하며 "언론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또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희정 전 지사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리고 "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 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또 나경원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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