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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성의원들 '안희정 무죄' 성토…"'노 민스 노' 룰 도입해야"

입력 : 2018-08-17 11:12:50 수정 : 2018-08-17 1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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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여성의원들 "비동의 간음죄 법안 논의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여성의원들은 1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 관련 여성의원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성관계라면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즉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노 민스 노' 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으로, 명시적 동의 여부로 강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룰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간담회를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이번 사건 판결을 보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노 민스 노 룰, 예스 민스 예스 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이번 선고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입장보다 가해자인 피고인 입장에서 적극 검토한 것 같다"며 "계류 중인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보라 의원은 "이번 판결을 보면 피해자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가해자에게 적극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도록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회에는 동의 없이 간음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뤄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형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한편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도 간담회에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자리하지 못했다.

이들 여성의원은 오는 24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여야 여성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논의체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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