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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살아났다, 고용불안 감안 면허 유지· 신규노선 제한 등 일부 제재

입력 : 2018-08-17 10:53:28 수정 : 2018-08-17 1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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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의 막내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여파로 회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던 진에어가 살아나게 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해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부 내부논의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진에어가 약속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신규노선허가 제한, 신규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행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유지를 결정한 것은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김정렬 차관은 "정상 영업중인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에어는 Δ타계열사의 결제배제 Δ사외이사 확대 Δ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Δ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Δ사회공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개선책을 약속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개선대책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진에어 사태는 지난 3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물벼락 갑질로 촉발됐다.

4월 16일 조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5월 10일 조양호 회장이 진에어 사내이사 유지한 채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으나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7월 30일 1차 청문회, 8월 6일 2차 청문회, 지난 16일 처분 검토 자문회의가 열려 면허취소, 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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