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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등 확인 후 반드시 받으세요"…저축은행 대출 시 주의사항

입력 : 2018-08-17 09:17:59 수정 : 2018-08-17 0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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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출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공개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대출 약관, 약정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이들 관련 서류를 반드시 받는다.

대출 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저축은행 간의 대출 금리를 충분히 비교한 후 대출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대출 금리 외 인지대, 저당권 설정비용, 주택채권매입비용 등 부대비용, 중도상환해약금 등의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저축은행 간의 부대비용, 중도상환해약금을 비교한다.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차주, 금액(채권한도액), 근저당권 기간 등을 직접 기재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공식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공식 홈페이지)’에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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