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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휴면 예금 찾는 방법 [권 대리의 서민금융 상담소] ④

입력 : 2018-08-17 13:00:00 수정 : 2023-12-10 2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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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월급통장에서 적금 이체하기, 학자금 대출 상환하기 등 금융은 곧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 금융생활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1397 서민금융 상담소’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Q. 휴면 계좌 통합 조회를 해보니 K은행에 계좌가 있었습니다. 14만원 정도라 찾아서 생활비로 쓰고 싶은데요. 휴면 계좌에 있는 돈을 환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초등학생 시절 학교에서 첫통장을 만들어 5만원 정도를 넣어두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만들었고 큰 금액도 아니었기에 잊은 채 지냈죠. 그러다가 고교생이 됐고, 어느 날 우연히 서랍 속에 있는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에 가 알아보니 잊고 지낸 시간이 이자로 쌓여 대략 1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 돈을 찾아 그날 탕수육과 자장면으로 가족의 배를 두둑하게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계좌를 개설했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오랜 기간 찾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서 벌어지는 실수인데요. ‘잊고 지내는 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해 권리가 소멸했다고 인정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예·적금 등은 5년, 보험금은 3년, 증권은 6개월 이상 거래가 없으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계좌는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

◆서민금융 지원의 재원으로 쓰이는 휴면 예·보험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좌는 사실 사회적으로 큰 비용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관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발생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장기간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남겨두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고,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안아야 하는 탓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휴면예금 관련법을 제정해 이를 관리·활용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15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휴면예금법’을 제정해 운영 중이고, 일본에서도 내년부터 휴면예금활용법을 시행해 비영리·공익단체 등에 배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08년 들어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 예·보험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아 관리하고, 이를 재원으로 저소득, 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현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했는데요. 이에 따라 휴면 예금은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 등에, 휴면 보험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각각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잊고 지내 잠자는 예금과 보험금이 어려운 누군가를 위한 소중한 종자돈이 되고 있는 셈이죠.

◆출연된 휴면 예·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돼 이렇게 출연된 휴면 예·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는 예금주와 보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한 이처럼 환급받고 싶다면 필요 서류를 구비해 언제든지 해당 금융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미 출연된 휴면 예·보험금이 있는지 사전 조회하고 싶다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를 찾으면 됩니다.

지난달부터는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종합상담 창구를 통해서도 출연된 휴면 예·보험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더 편리하게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니 적극 이용하길 바랍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홍보팀 대리

[TIP] 현명한 계좌 관리방법

①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에서 사용 및 장기 미사용 계좌를 조회하고, 잔고를 이전·해지하기

②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나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 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www.sleepmoney.or.kr)에서 출연 예·보험금 등 종류별 휴면 계좌 조회 및 환급 신청하기

③ 휴면보험금은 물론 모든 보험금 가입 내역까지 확인하고 싶을 땐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cont.insure.or.kr) 활용하기

④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사업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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