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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춘 차량 파손·운행 방해’ 혐의 시위자 7명 수사

입력 : 2018-08-16 20:56:55 수정 : 2018-08-17 1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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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던 날 일부 시위자들이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을 가로막고 파손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 석방 반대’ 시위를 하다가 김 전 실장이 탑승한 차를 가로막은 뒤 앞 유리창을 부수고 보닛을 찌그러뜨린 시위 참가자 7명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당시 시위 참가 인원은 약 200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을 반대하는 시위대에 가로막혀 있다. 격앙된 한 시위 참가자가 김 전 실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재물손괴 등 혐의점이 있는 불법행위자를 특정했다”며 “다음 주 중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에서 ‘왕(王)실장’, ‘기춘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세를 떨쳤다. 그러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수감됐다.

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지난 5일 자정을 기해 김 전 실장의 구속 기한인 1년6개월이 모두 끝나 562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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