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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연봉까지 결정

입력 : 2018-08-16 19:42:23 수정 : 2018-08-16 1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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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특혜 의혹’ 정재찬 등 前 간부 15명 기소 / 대기업 압박… 16곳서 18명 채용 / 수뇌부들 7년간 급여 76억 챙겨 / 법망 피하려 ‘업무경력 세탁’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막강한 규제 권한을 이용해 16개 대기업을 상대로 퇴직자들의 재취업 자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원의 연봉까지 결정해 기업에 보내는 등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통로로 민간기업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재취업 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찬(62)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대래(62)·김동수(63) 전 위원장과 김모(53) 전 운영지원과장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기업에 취업한 지철호(57) 부위원장 등 9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민간 기업들에 퇴직을 앞둔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 16곳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임원으로 채용했으며, 연봉으로 많게는 3억5000만원까지 줬다. 업무방해 공소시효 7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이들이 받은 급여 총액은 76억원에 이른다.

지난 6월 20일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세종=뉴시스
검찰은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 등이 기업 고위 관계자를 만나 일자리 마련을 직접 요구했다고 밝혔다. 채용 시기, 기간, 급여, 처우도 사실상 공정위 측에서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기업에서 공무원 정년을 넘기고도 퇴직을 거부하면 계약을 연장하지 말라는 지침을 기업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후임자가 갈 자리를 계속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피해가기 위해 퇴직 전 일정 기간 업무를 조정해 경력을 ‘세탁’해 주는 등 조직적으로 법망을 피해나갔다. 공정위 퇴직 간부 대부분이 취업심사를 통과해 외관상 합법적으로 재취업한 것도 이런 치밀한 준비 덕이다.

검찰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해 공정위의 재취업 관행을 진술하기 전까지 공정위의 재취업 강요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2013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하고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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