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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엔진결함 알고 있었다”

입력 : 2018-08-16 19:40:45 수정 : 2018-08-16 1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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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입수 문건 공개 / “BMW 측에서 내부 보고” 주장 / 與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추진 / 한국당도 ‘긍정적’… 도입 가능성
국토교통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16일 본격 발동한 가운데 “BMW 코리아가 화재 관련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뿐 아니라 엔진도 결함이 있다고 이미 국토부에 내부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BMW 측은 이번 화재가 EGR 결함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날 “BMW 코리아가 이번 화재 관련 EGR뿐 아니라 ‘엔진구조 자체’에도 결함이 있다고 보고했다”며 입수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BMW 코리아가 국토부에 제출한 이 문건에 따르면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로 EGR와 함께 엔진을 지목하고 있었다. 홍 의원은 “특정 부품에 한정한 문제가 아니란 게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화재 원인 규명하라” BMW 피해자 모임 법률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가 16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화재 원인 규명 등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BMW 피해 차주들의 요구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BMW 사태 이후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국회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당도 이날 긍정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싼 돈 들여 산 BMW 피해자의 차량이 그렇게 많이 불타고 있었음에도 뒤늦은 조치로 차량 운행정지를 시켰다”며 “정부가 진작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수입차 업계에 강력한 제재를 했더라면 BMW가 이렇게 뒤늦은 대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BMW 피해자 모임의 이광덕 씨가 16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에서 BMW 차량의 ''스트레스 테스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화재 원인 분석 의뢰'' 등 5개항의 정부요구안을 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는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시·군·구에 이 방침을 전달,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 절차를 진행한다. 대상 차량은 이날 오전 기준 1만5092대 규모다. 다만 안전진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1∼2일 사이 5000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BMW 코리아는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EGR 결함 관련 리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승환·이우중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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